←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2.05.12 · 공포 2022.05.12 제0048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의 2022.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2017년 1월 1일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6.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2022년 1월 1일

법제처에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