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2017년 1월 1일 ② (생 략)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6.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