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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관법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제13조(경관계획의 승인),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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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구 (개정 전)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경관계획의 승인)

구 (개정 전)

제13조(경관계획의 승인) ① (생 략)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승인하려면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승인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구 (개정 전)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구 (개정 전)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구 (개정 전)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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