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6.10 · 공포 2026.06.09 제2177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결핵예방법의 2027.06.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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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구 (개정 전)제26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실시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결핵예방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3.21 시행 · 제2044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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