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① ∼ ③ (생 략) ④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게임의 상품화 가능성 2. ∼ 5. (생 략) ⑤ (생 략)
④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게임의 상품화 가능성
제4조(선정 통보 등)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선정통지서를 받은 우수게임상품개발자는 당해 우수게임상품에 별표 1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선정통지서를 받은 우수게임상품개발자는 해당 우수게임상품에 별표 1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① (생 략)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2의 모범영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영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2의 모범영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등급분류기준) ①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은 법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그 이용 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한다. 이 경우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 3. (생 략) ④ (생 략)
제8조(등급분류기준 등) ①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은 법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그 이용 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한다. 이 경우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1. (생 략) 2. 전용게임기기ㆍ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ㆍ장치의 사진(전ㆍ후ㆍ좌ㆍ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생 략)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5. ∼ 7. (생 략) ②·③ (생 략)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2. 전용게임기기ㆍ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해당 게임기기ㆍ장치의 사진(전ㆍ후ㆍ좌ㆍ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해당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① 법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로 한정하며, 내용수정 없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려는 자는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수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시스템(이하 “등급분류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자는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내용을 등급분류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게임물에 대하여 그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등급유지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서 원래 분류받은 등급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등급재분류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로서 법 제2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관리위원회는 내용수정으로 신고된 게임물이 그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 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당해 게임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① 법 제21조제5항 본문 및 제6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는 자는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수정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시스템(이하 “등급분류시스템”이라 한다)에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는 내용을 입력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존의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오탈자의 변경, 번역의 수정 등 오류의 수정 2. 화면 구성의 변경 3. 게임정보 제공 체계의 변경 4. 게임 진행을 방해하거나 특정 기능의 비정상적 작동을 유발하는 내용의 수정 5. 그 밖에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1조제5항 본문 및 제6항에 따라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 신고한 자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게임물을 수정한 후 24시간 이내에 수정한 게임물의 내용을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급분류시스템에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내용을 입력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게임물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1. 등급유지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서 원래 분류받은 등급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등급재분류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게임물이 그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 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않아 법 제21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서 3.·4. (생 략) ② ∼ ⑥ (생 략) ⑦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제1호ㆍ제3호의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삭 제> ⑦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ㆍ제3호의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① 법 제21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 ∼ ④ (생 략) ⑤ 법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이하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이라 한다)은 관리위원회의 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연계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사. (생 략) 2.·3. (생 략) ⑥·⑦ (생 략)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① 법 제21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천만원 또는 자본금 1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이하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이라 한다)은 관리위원회의 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연계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제14조(공표 방법) ① (생 략) ②관리위원회는 영 제14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결정 및 취소의 내용을 당해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리위원회는 영 제14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결정 및 취소의 내용을 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