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4(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생 략) ②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검찰청소속 공무원[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검사인사규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검검사급 검사(이하 “고검검사급 검사”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3. ∼ 10.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검찰청소속 공무원[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검검사급 검사(이하 “고검검사급 검사”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