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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29 · 공포 2026.05.29 제3636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2026.05.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의4(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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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구 (개정 전)

제9조의4(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생 략) ②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검찰청소속 공무원[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검사인사규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검검사급 검사(이하 “고검검사급 검사”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3. ∼ 10.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검찰청소속 공무원[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검검사급 검사(이하 “고검검사급 검사”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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