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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제0108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의 2024.12.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9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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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에 따라 검찰청이 사용하는 관인(官印)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검찰청이 사용하는 관인(官印)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준용규정)

구 (개정 전)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관인의 재료, 직인의 사용, 관인의 내용 등 관인관리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관인의 재료, 직인의 사용, 관인의 내용 등 관인의 관리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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