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고대상) ①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9. 「공직선거법」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사건 10.·11. (생 략) 12.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범죄 중 재정결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 13. (생 략) ② ∼ ④ (생 략) ⑤제1항제13호에서 “범죄수사ㆍ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이라 함은 다음의 사건을 말한다. 1. ∼ 3. (생 략) 4.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참고될 사건 5. 기타 검찰정책의 결정에 참고될 사건
제3조(보고대상) ①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해야 한다. 9. 「공직선거법」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사건 12.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범죄 중 재정결정에 의하여 공소제기 결정된 사건 ⑤제1항제13호에서 “범죄수사ㆍ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이라 함은 다음의 사건을 말한다. 4.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참고될 사건 5. 그 밖에 검찰정책의 결정에 참고될 사건
제6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보고등) ①한미행정협정사건에 관하여 검찰청 또는 사법경찰관서에서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등을 접수한 때에는 24시간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보고서에 따라 발생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발생통고를 받아 인지한 때에는 사건발생통고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 ⑨ (생 략)
제6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보고 등) ①한미행정협정사건에 관하여 검찰청 또는 사법경찰관서에서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등을 접수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보고서에 따라 발생보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통보를 받아 인지한 때에는 사건발생통보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7조(보고서 작성방법) ①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되,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글과 영자 또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②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직업은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ㆍ직급ㆍ직위등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인 경우에는 소속정당ㆍ출신구등을, 변호사인 경우에는 소속변호사회등을 기재하고, 한미행정협정사건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소속부대를 한글과 영자로 병기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1항의 보고대상사건에 관한 각종 보고서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12. 제3조제1항제12호의 사건 : “부 심판결정사건” 13. (생 략) ④ ∼ ⑦ (생 략) ⑧검찰청에서 한미행정협정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등을 접수한 때에는 피의자의 소속부대장에게 즉시 통고한 후 발생보고서의 해당란에 통고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⑨공안사건의 처분보고서 또는 재판결과보고서에는 보고서 표지의 발송인 위에 주서로 “○년○월○일 국가정보원 통보필” 또는 “○년○월○일 국가정보원 협의필”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서 작성방법) ①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함께 적되,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글과 영자 또는 한자를 함께 적어야 한다. ②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직업은 구체적으로 적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ㆍ직급ㆍ직위등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인 경우에는 소속정당ㆍ출신구 등을, 변호사인 경우에는 소속변호사회 등을 적고, 한미행정협정사건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소속부대를 한글과 영자를 함께 적어야 한다. ③제3조제1항의 보고대상사건에 관한 각종 보고서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2. 제3조제1항제12호의 사건 : “공소제기 결정사건” ⑧검찰청에서 한미행정협정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등을 접수한 때에는 피의자의 소속부대장에게 즉시 통보한 후 발생보고서의 해당란에 통보한 날짜를 적어야 한다. ⑨공안사건의 처분보고서 또는 재판결과보고서에는 보고서 표지의 발송인 위에 붉은 글씨로 “○년○월○일 국가정보원 통보필” 또는 “○년○월○일 국가정보원 협의필”이라고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