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6조의2(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 등 검역감염병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항공기 검역조사) ① (생 략)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크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선박 검역조사) ①·② (생 략)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크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검역조치)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 8.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5조(검역조치)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 또는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과 오염 우려가 있는 운송수단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효율적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과 오염 우려가 있는 운송수단을 신속히 확인하거나 제20조에 따른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29조에 따른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효율적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