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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30 제3647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검역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 등), 제2조(검역조사의 대상),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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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 등) ①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이하 이 조에서 “상황평가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상황평가회의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무조정실 및 질병관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2. 위원장이 상황평가회의의 협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황평가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③ 위원장은 상황평가회의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상황평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평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검역조사의 대상)

구 (개정 전)

제2조(검역조사의 대상)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검역조사의 대상)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구 (개정 전)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법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ㆍ정보를 말한다. 1. (생 략) 2.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권 수록 정보 3. ∼ 5.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법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ㆍ정보를 말한다. 2.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권 수록 정보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법 제37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 9. (생 략) <신 설> 10.·11.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법 제37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9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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