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 근무장 및 특수복식으로 구분한다.
제4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 근무장, 기동장 및 특수복식으로 구분한다.
제6조(근무장) ① (생 략) ②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1. 검역업무를 수행할 때 2. (생 략)
②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신 설>
제6조의2(기동장) ①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및 근무모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1. 기동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2. 점퍼(하복 또는 동복)3. 근무모(여름용 또는 겨울용)4. 구두5. 버클 및 허리띠6.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②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1. 항공기, 선박 등 운송수단에 탑승ㆍ승선하여 검역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2.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호 장비를 착용할 때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기동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