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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6.10 · 공포 2025.06.10 제2098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검사징계법의 2025.06.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제7조의2(징계부가금), 제7조의3(재징계 등의 청구),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제17조의2(징계청구의 취하), 제18조(징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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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구 (개정 전)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 ⑤ (생 략)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 (개정 후)

⑥ 위원장이 징계를 청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구 (개정 전)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신 설> <신 설> ② 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징계청구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1. 법무부장관 2. 검찰총장 ② 징계청구자는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징계부가금)

구 (개정 전)

제7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조에 따라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그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조에 따라 징계청구자가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그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의3(재징계 등의 청구)

구 (개정 전)

제7조의3(재징계 등의 청구) ①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의3(재징계 등의 청구) ① 징계청구자(징계청구자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징계청구자(징계청구자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구 (개정 전)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청구자(징계청구자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는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징계청구의 취하)

구 (개정 전)

제17조의2(징계청구의 취하)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징계청구 이후에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를 제18조에 따른 징계의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7조의2(징계청구의 취하) 징계청구자(징계청구자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는 징계청구 이후에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를 제18조에 따른 징계의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18조(징계의결)

구 (개정 전)

제18조(징계의결) ① ∼ ③ (생 략) ④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④ 징계청구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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