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4.12.31 · 공포 2014.12.31 제1295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검사정원법의 2014.12.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검사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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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검사의 정원)
구 (개정 전)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1,942명으로 한다.
신 (개정 후)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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