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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10.02 · 공포 2026.09.29 제3670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검사정원법 시행령의 2026.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3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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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에 따라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에 따라 공소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원)

구 (개정 전)

제3조(정원)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신 (개정 후)

제3조(정원) 공소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검사정원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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