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정근수당)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의 지급시기ㆍ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및 근무연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고,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른 6개월을 초과한 감봉은 6개월의 감봉으로 본다.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의 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의 지급시기ㆍ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및 근무연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고,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른 6개월을 초과한 감봉은 6개월의 감봉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의 금액ㆍ지급제한ㆍ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조의10(직무성과금) ①·② (생 략) ③ 위원회는 검사나 검찰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⑤ (생 략)
③ 위원회는 검사나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휴직 기간 중의 보수) ① 「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그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② 「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생 략)
제12조(휴직 기간 중의 보수) ① 「공소청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휴직하거나 「공소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2의 사유로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그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② 「공소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