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 바. (생 략) <신 설> 2. “범죄행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 바. (생 략) <신 설>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2. “범죄행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의 행위자
제1조의3(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사(이하 “국선변호사”라 한다)의 선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 ∼ 3. (생 략) <신 설>
제1조의3(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사(이하 “국선변호사”라 한다)의 선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5항
제4조(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 ① ∼ ③ (생 략) ④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삭제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국선변호사 예정자를 추가할 수 있다. ⑤ (생 략)
④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제24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삭제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국선변호사 예정자를 추가할 수 있다.
제5조(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①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명부를 작성하거나 추가하면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제5조(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①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예정자 또는 국선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선변호사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2. 제4조제4항에 따라 국선변호사명부에 국선변호사 예정자를 추가하는 경우 3.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삭제하는 경우
제7조의4(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 5. (생 략)
제7조의4(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해야 한다.
제8조(국선변호사 선정) ①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전담검사가 한다. ② 검사는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③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국선변호사 선정) ①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② 검사는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아동학대 또는 강력 전담검사 등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을 전담하는 검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으로부터 형사절차 등에 참여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조(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으로부터 형사절차 등에 참여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13조(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 ①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은 제16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가 중첩되거나 연속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1. ∼ 6.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13조(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 ①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은 제16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가 중첩되거나 연속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7. 검사의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다만, 형사조정, 전문가의 감정 등 피의자ㆍ참고인 등의 소재불명 외의 사유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나더라도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다.
제17조(국선변호사의 재선정) 검사는 제16조에 따라 국선변호사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국선변호사의 재선정) ① 검사는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으로서 제13조제1항제7호 본문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이 종료된 사건이 재기(再起)된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② 검사는 제16조에 따라 국선변호사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제24조(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등) ①법무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 평가서 등을 통하여 국선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국선변호사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관할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제24조(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실 및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관할 검사장 또는 지청장(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 평가서 등을 통하여 국선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국선변호사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 2. 제3항에 따른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고를 받은 경우로서 국선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국선변호사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 ③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국선변호사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1.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2. 국선변호사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국선변호사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