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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공소청 소속 직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10.02 · 공포 2026.09.29 제367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검사, 공소청 소속 직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의 2026.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4조(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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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신 (개정 후)

검사, 공소청 소속 직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 공소청(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직원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구 (개정 전)

제2조(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인ㆍ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3. ∼ 7. (생 략) 8. 검찰 내부전산망 등 검찰전산통신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9. 검사, 검찰청 소속 직원의 임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제증명 신청ㆍ발급,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 또는 자료의 조회, 검찰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ㆍ임용 등 인사 관련 사무 10.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11. 「검찰청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검사 및 공소청(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공소청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장 청구 2.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협력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조언 8. 공소청 내부전산망 등 공소청의 전산통신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9. 검사, 공소청 소속 직원의 임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제증명 신청ㆍ발급,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 또는 자료의 조회, 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ㆍ임용 등 인사 관련 사무 10. 「공소청법」 제4조제8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11. 「공소청법」 제55조 및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른 공소청 소속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제4조(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구 (개정 전)

제4조(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형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4조(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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