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구 (개정 전)

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