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