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 ⑥ (생 략) ⑦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은 심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1.·2. (생 략) ⑧ (생 략)
⑦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체계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은 심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1. (생 략)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2.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