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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4.03 · 공포 2025.12.02 제2116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2026.04.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설계의 변경), 제7조의2(설계의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 제8조의2(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제1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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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설계의 변경)

구 (개정 전)

제7조(설계의 변경) ①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增減)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설계의 변경) ①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ㆍ층수의 증감(增減) 또는 용도의 변경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한 자가 분양받은 전용면적의 합이 분양된 전체 전용면적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의2(설계의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의2(설계의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 제7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서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건축물을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포함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의2(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의2(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한다)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분양신고의 내용, 분양 현황 등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양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 분양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 분양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분양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 분양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벌칙)

구 (개정 전)

제10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6.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자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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