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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제0149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의 2025.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3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제16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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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체하려는 건축물(영 제21조제6항 각 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건축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그 자가 영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체하려는 건축물(영 제21조제6항 각 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건축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했을 것 2. 영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명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제13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구 (개정 전)

제13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①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각 호에 규정된 시기에 받아야 한다. 1. (생 략)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①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각 호에 규정된 시기에 받아야 한다.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받되, 구체적인 이수 시기는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1년 전부터 그 기준일까지로 한다.

제16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구 (개정 전)

제16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① 관리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에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① 관리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감리완료보고서 2.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급한 처리 확인서 등 건설폐기물 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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