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 7. (생 략)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디자인(공공공간은 제외한다)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디자인(공공공간은 제외한다)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