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 등) ① (생 략) ②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요청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지도원이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④ 명예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②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요청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지도원이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④ 명예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