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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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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허용보관량”이란 수집ㆍ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같은 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의 양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보관량을 말한다. 6. ∼ 16.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허용보관량”이란 수집ㆍ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같은 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의 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보관량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 (개정 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구 (개정 전)

제9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구 (개정 전)

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①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각 목의 정보를 해당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각 목의 정보를 해당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구 (개정 전)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구 (개정 전)

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구 (개정 전)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구 (개정 전)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①·② (생 략) ③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2. (생 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생 략)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임시보관장소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③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임시보관장소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구 (개정 전)

제14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할 때에 중간처리업자의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업자는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전년도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할 때에 중간처리업자의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업자는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전년도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구 (개정 전)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생 략)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절한 처리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절한 처리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구 (개정 전)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구 (개정 전)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구 (개정 전)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구 (개정 전)

제19조(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이하 “전산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전산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산정보가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전산정보를 해당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확인ㆍ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전산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이하 “전산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전산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산정보가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산정보를 해당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확인ㆍ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산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구 (개정 전)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구 (개정 전)

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①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①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5조(허가취소 등)

구 (개정 전)

제25조(허가취소 등) ① ∼ ④ (생 략) ⑤ 시ㆍ도지사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를 명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임시보관장소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危害)를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야 한다.

신 (개정 후)

⑤ 시ㆍ도지사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를 명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임시보관장소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危害)를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야 한다.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구 (개정 전)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①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①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구 (개정 전)

제29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게 해당 시설을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9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게 해당 시설을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구 (개정 전)

제3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구 (개정 전)

제32조(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상황 등(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 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32조(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상황 등(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 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휴업, 폐업 등의 신고)

구 (개정 전)

제33조(휴업, 폐업 등의 신고)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3조(휴업, 폐업 등의 신고)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보고, 검사 등)

구 (개정 전)

제34조(보고,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4조(보고,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구 (개정 전)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ㆍ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ㆍ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구 (개정 전)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제출받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제출받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외 8개 조 변경. 전체 신구비교는 도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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