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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23 · 공포 2026.06.23 제3643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2026.06.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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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구 (개정 전)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 략)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200만원 이내에서 불공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에 관한 사실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구 (개정 전)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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