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09 · 공포 2026.06.09 제3640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2026.06.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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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구 (개정 전)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생 략) ② 발주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3. ∼ 5. (생 략)
신 (개정 후)② 발주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의2.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2.27 시행 · 제36151호 · 일부개정
-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6.02 시행 · 제3558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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