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신 설> 5. “길이”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인 건설기계의 앞뒤 양쪽 끝이 만드는 두 개의 횡단방향의 수직평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장치는 건설기계의 앞뒤 양쪽 끝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후사경 및 그 고정용 장치 나.·다. (생 략) 라. 시야확보를 위한 카메라 및 그 고정장치 6. “너비”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의 건설기계의 좌우 양쪽 끝이 만드는 두 개의 종단방향의 수직평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장치는 건설기계의 좌우 양쪽 끝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후사경 및 그 고정용 장치 나.·다. (생 략) 라. 시야확보를 위한 카메라 및 그 고정장치 7. “높이”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의 건설기계의 가장 위쪽 끝이 만드는 수평면으로부터 지면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단서 신설> 8. ∼ 36. (생 략) 37. “전도보호구조”란 건설기계가 넘어졌을 때 좌석벨트를 착용한 조종사가 눌려 다칠 위험을 줄이도록 한 구조를 말한다. 38. “전복보호구조”란 건설기계가 전복되었을 때 좌석밸트를 착용한 조종사가 눌려 다칠 위험을 줄이도록 한 구조를 말한다. 39. ∼ 53. (생 략)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의2. “간접시계장치”란 거울 또는 영상확인장치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의 앞면ㆍ뒷면ㆍ옆면 또는 상부ㆍ하부의 시계(視界)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5. “길이”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인 건설기계의 앞뒤 양쪽 끝이 만드는 두 개의 횡단방향의 수직평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장치는 건설기계의 앞뒤 양쪽 끝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간접시계장치 및 그 고정용 장치 라. 건설기계의 외부에 설치된 안테나, 감지장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치 및 그 고정용 장치 6. “너비”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의 건설기계의 좌우 양쪽 끝이 만드는 두 개의 끝선 방향의 수직평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장치는 건설기계의 좌우 양쪽 끝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간접시계장치 및 그 고정용 장치 라. 건설기계의 외부에 설치된 안테나, 감지장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치 및 그 고정용 장치 7. “높이”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의 건설기계의 가장 위쪽 끝이 만드는 수평면으로부터 지면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 외부에 설치된 안테나 및 감지장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치 및 그 고정용 장치는 건설기계의 가장 위쪽 끝에 포함하지 않는다. 37. “전도보호구조”란 건설기계가 넘어졌을 때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조종사가 눌려 다칠 위험을 줄이도록 한 구조를 말한다. 38. “전복보호구조”란 건설기계가 전복되었을 때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조종사가 눌려 다칠 위험을 줄이도록 한 구조를 말한다.
제12조의5(버킷 기울기의 변화량) 굴착기는 최대작업반경 상태에서 버킷 끝단의 기울기의 변화량이 10분당 5도 이내 이어야 한다.
제12조의5(버킷 기울기의 변화량) 굴착기는 최대작업반경 상태에서 원동기를 정지하였을 경우 버킷 끝단의 기울기의 변화량이 10분당 5도 이내여야 한다.
제12조의6(조종사 보호구조) ① 캡이 설치된 굴착기의 조종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조종사 보호구조여야 한다. 1. (생 략) 2. 운전중량 1,500킬로그램 초과, 6,000킬로그램 이하인 굴착기는 전도시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의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도보호구조를 설치할 것 3. (생 략) ②·③ (생 략)
제12조의6(조종사 보호구조) ① 캡이 설치된 굴착기의 조종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조종사 보호구조여야 한다. 2. 운전중량 6천킬로그램 이하인 굴착기는 전도 시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의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도보호구조를 설치할 것
제12조의7(선회주차브레이크) ① (생 략) ② 선회주차브레이크는 선회조작이 중립에 위치할 때 자동으로 제동되어야 하며, 엔진이 가동되는 상태나 정지된 상태에서도 제동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선회주차브레이크는 선회조작이 중립에 위치할 때 자동으로 제동되어야 하며, 원동기가 가동되는 상태나 정지된 상태에서도 제동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제14조(로더의 전경각 및 후경각) ① “로더의 전경각”이란 버킷을 가장 높이 올린 상태에서 버킷만을 가장 아래쪽으로 기울였을 때 버킷의 가장 넓은 바닥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고, “로더의 후경각”이란 버킷의 가장 넓은 바닥면을 지면에 닿게 한 후 버킷만을 가장 안쪽으로 기울였을 때 버킷의 가장 넓은 바닥면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② 로더의 전경각은 45도 이상, 후경각은 35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출입문이 전방에 설치된 로더의 전경각은 35도 이상, 후경각은 25도 이상이어야 하고, 버킷에 적재물배출장치(이젝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전경각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삭제
<삭 제>
제21조(마스트 기울기의 변화량 등) ① 지게차의 유압펌프의 오일온도가 섭씨 50도인 상태에서 지게차가 최대하중을 싣고 엔진을 정지한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의 변화량은 정지한 후 최초 10분 동안 5도(마스트의 전경각이 5도 이하일 경우는 최초 5분 동안 2.5도) 이하이어야 한다. ② 지게차의 유압펌프의 오일온도가 섭씨 50도인 상태에서 지게차가 최대하중을 싣고 엔진을 정지한 경우 쇠스랑이 자체중량 및 하중에 의하여 내려가는 거리는 10분당 10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21조(마스트 기울기의 변화량 등) ① 지게차의 유압펌프의 오일온도가 섭씨 50도인 상태에서 지게차가 최대하중을 싣고 원동기를 정지한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의 변화량은 정지한 후 최초 10분 동안 5도(마스트의 전경각이 5도 이하일 경우는 최초 5분 동안 2.5도) 이하여야 한다. ② 지게차의 유압펌프의 오일온도가 섭씨 50도인 상태에서 지게차가 최대하중을 싣고 원동기를 정지한 경우 쇠스랑이 자체중량 및 하중으로 내려가는 거리는 10분당 10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적재함의 기울기 변위량) 평탄한 지면에서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45도(최대로 들어 올린 각도가 45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로 들어 올린 각도를 말한다) 들어 올리고 엔진을 정지한 경우 적재함이 지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의 변화량은 10분 동안 1도 이하이어야 한다.
제31조의2(적재함의 기울기 변위량) 평탄한 지면에서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45도(최대로 들어 올린 각도가 45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로 들어 올린 각도를 말한다) 들어 올리고 원동기를 정지한 경우 적재함이 지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의 변화량은 10분 동안 1도 이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붐 기울기 변화량 등) ① 유압식 기중기는 무부하상태에서 붐을 45도 기울이고 엔진을 정지한 경우 붐의 기울기 변화량은 10분간 2도 이내이어야 한다. ② (생 략)
제32조의2(붐 기울기 변화량 등) ① 유압식 기중기는 무부하상태에서 붐을 45도 기울이고 원동기를 정지한 경우 붐의 기울기 변화량은 10분간 2도 이내여야 한다.
제33조(전도지선) ① (생 략) ② 타이어식 기중기의 전도지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중기가 아웃리거를 사용하는 경우 아웃리거를 바퀴로 본다.
② 타이어식 기중기의 전도지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중기가 아우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사용하는 경우 아우트리거를 바퀴로 본다.
제34조(후방안정도) ① “후방안정도”란 기중기에 지나치게 많은 평형추를 다는 것을 피하고 기중기의 후방에 안정성을 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 전후 축으로 배분된 하중을 말한다. 1. ∼ 3. (생 략) 4. 아웃리거가 없는 상태일 것 ②·③ (생 략)
제34조(후방안정도) ① “후방안정도”란 기중기에 지나치게 많은 평형추를 다는 것을 피하고 기중기의 후방에 안정성을 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 전후 축으로 배분된 하중을 말한다. 4. 아우트리거가 없는 상태일 것
제40조(경보장치 및 표시장치) ① (생 략) ② 기중기의 정격하중표는 조종실의 안쪽 또는 조종석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기중기의 정격하중표는 조종실의 안쪽 또는 조종석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제41조의2(선회주차브레이크) ① (생 략) ② 선회주차브레이크는 엔진이 작동 중이거나 정지된 경우에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선회주차브레이크는 원동기가 작동 중이거나 정지된 경우에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63조(콘크리트펌프의 붐 및 호퍼) ①·② (생 략) ③ 콘크리트펌프의 최대작업반경 상태에서 붐 최 끝단의 기울기 변화량은 10분당 2.5도 이내이어야 한다. ④ (생 략)
③ 콘크리트펌프의 최대작업반경 상태에서 원동기를 정지하였을 경우 붐 최 끝단의 기울기 변화량은 10분당 2.5도 이내여야 한다.
제66조(계량장치)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혼합할 재료의 계량에 필요한 용기, 저울 및 조작에 필요한 기구 등으로 구성된 계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6조(계량장치)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혼합할 재료의 계량에 필요한 용기, 저울 및 조작에 필요한 기구 등으로 구성된 계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미 혼합된 재료를 사용하는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경우 계량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9조(케틀)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역청재를 용해하는 용기인 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9조(케틀)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역청재(瀝靑材)를 용해하는 용기인 케틀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미 혼합된 재료를 사용하는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경우 케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0조(골재공급장치의 피더 등) ① (생 략) ②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혼합장치 내부면에는 마모에 대한 대비 및 보온을 위하여 라이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생 략)
②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혼합장치 내부면에는 마모에 대한 대비 및 보온을 위하여 라이너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특수재질로 제작하여 골재 등에 대한 마모가 적고, 보온 대책이 확보된 혼합장치의 경우 라이너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83조(소음기 등) ① 공기압축기에는 공기를 흡입하여 토출할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는 소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③ (생 략)
제83조(소음기 등) ① 공기압축기에는 공기를 흡입하여 토출할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는 소음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소음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7조(일반구조) ①·② (생 략) ③ 건설기계의 원동기는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주시동장치 및 정지장치는 조종사의 좌석에서 원동기를 시동이나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생 략)
③ 건설기계의 원동기는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주시동장치 및 정지장치는 조종사가 원동기를 시동이나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제130조(축전지) ① (생 략) ② 축전지는 1.18 이상 1.38 이하의 비중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② 납축전지는 1.18 이상 1.38 이하의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
<신 설>
제130조의2(고전원전기장치) 고전원전기장치는 별표 4의2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납축전지를 구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제130조의3(구동축전지) 구동축전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납축전지를 구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2. 설계된 범위를 초과하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 및 열적 충격 기준에서 발화 또는 폭발하지 않을 것
제133조의2(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①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의 고전원전기장치는 별표 4의2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②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의 구동축전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2. 설계된 범위를 초과하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 및 열적 충격 조건에서 발화 또는 폭발하지 않을 것③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는 수소가스의 누출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의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수소농도는 평균 4퍼센트, 순간 최대 8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1의2. 내압용기의 연료공급 자동 차단장치(이하 이 항에서 “차단밸브”라 한다) 이후의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가 누출되는 경우라도 조종실, 밀폐 또는 반밀폐 공간 등에서 공기 중 수소 농도가 1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2. 차단밸브 이후의 연료장치에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가진 수소누출감지기를 설치할 것가. 조종실, 밀폐 또는 반밀폐 공간 등에서 공기 중 수소 농도가 2퍼센트를 기준으로 상하 오차범위 1퍼센트 이내의 범위 초과: 적색 경고등 점등나. 조종실, 밀폐 또는 반밀폐 공간 등에서 공기 중 수소 농도가 3퍼센트를 기준으로 상하 오차범위 1퍼센트 이내의 범위 초과: 차단밸브 작동3.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가진 자동표시기를 설치할 것가. 수소누출을 감지할 경우 적색 경고등이 점등될 것나. 차단밸브가 고장 날 경우 황색 또는 호박색 경고등이 점등될 것다. 수소누출감지기가 고장 날 경우 적색 경고등을 지속적으로 점등할 것라. 시각적인 그림 또는 문구를 포함할 것
제133조의2(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는 수소가스의 누출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의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수소농도는 평균 4퍼센트, 순간 최대 8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1의2. 내압용기의 연료공급 자동 차단장치(이하 이 항에서 “차단밸브”라 한다) 이후의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가 누출되는 경우라도 조종실, 밀폐 또는 반밀폐 공간 등에서 공기 중 수소 농도가 1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2. 차단밸브 이후의 연료장치에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가진 수소누출감지기를 설치할 것가. 조종실, 밀폐 또는 반밀폐 공간 등에서 공기 중 수소 농도가 2퍼센트를 기준으로 상하 오차범위 1퍼센트 이내의 범위 초과: 적색 경고등 점등나. 조종실, 밀폐 또는 반밀폐 공간 등에서 공기 중 수소 농도가 3퍼센트를 기준으로 상하 오차범위 1퍼센트 이내의 범위 초과: 차단밸브 작동3.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가진 자동표시기를 설치할 것가. 수소누출을 감지할 경우 적색 경고등이 점등될 것나. 차단밸브가 고장 날 경우 황색 또는 호박색 경고등이 점등될 것다. 수소누출감지기가 고장 날 경우 적색 경고등을 지속적으로 점등할 것라. 시각적인 그림 또는 문구를 포함할 것
제150조(좌석안전띠 등) ① 지게차, 전복보호구조 또는 전도보호구조를 장착한 건설기계와 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좌석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에 따른 제품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일 것 2. (생 략) ②·③ (생 략)
제150조(좌석안전띠 등) ① 지게차, 전복보호구조 또는 전도보호구조를 장착한 건설기계와 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좌석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에 따른 제품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일 것
제151조(후사경 등) ①타이어식 건설기계(비자주식은 제외한다)에는 좌우 및 후방의 교통상황 또는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사경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각도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3. (생 략) ② 총중량이 7.5톤을 초과하는 트럭식건설기계에는 별표 8의 기준에 적합한 실외후사경, 광각 및 근접 실외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하며, 광각 실외후사경의 아랫부분에는 4.5밀리미터 이상 6.5밀리미터 이하 글자크기로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51조(간접시계장치 등) ①타이어식 건설기계(비자주식은 제외한다)에는 좌우 및 후방의 교통상황 또는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간접시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시계(視界) 범위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총중량이 7.5톤을 초과하는 트럭식건설기계에는 별표 8의 기준에 적합한 간접시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151조의2(확인장치) ① 총중량이 8톤 이상인 트럭식건설기계에는 차체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밀폐된 캡에 조종석이 설치된 타이어식건설기계에는 실내ㆍ외 후사경 외에 후진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조종사가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1조의2(확인장치) 밀폐된 캡에 조종석이 설치된 타이어식건설기계에는 실내ㆍ외 간접시계장치 외에 후진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조종사가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외 12개 조 변경. 전체 신구비교는 도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