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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1.08 · 공포 2026.07.07 제2185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2027.01.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제2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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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 (개정 전)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7.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8.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구 (개정 전)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⑤ 제4항에 따른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설공사 등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제5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26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 략) <신 설> 9. (생 략) ③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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