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4.08.28 · 공포 2024.08.28 제0042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4.08.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경력증명서의 발급), 제25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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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경력증명서의 발급)
구 (개정 전)제6조(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 ④ (생 략) ⑤ 공제회는 제3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구 (개정 전)제25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 (생 략)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② 공제가입사업주는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공제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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