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입체교차화비용부담에관한규칙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널목개량촉진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의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할 경우의 도로관리청과 철도경영자 간의 비용부담은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 해당 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또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면도ㆍ리도ㆍ농도일 때의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 간의 비용부담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비용부담의 기준)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보상비 등 일체의 비용은 당해 도로가 지방도일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철도경영자가 각각 50퍼센트씩을 부담하고, 시도ㆍ군도 및 구도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25퍼센트를, 철도경영자가 75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
제3조(비용부담의 기준)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보상비 등 일체의 비용은 당해 도로가 지방도일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가 각각 50퍼센트씩을 부담하고, 시도ㆍ군도ㆍ구도ㆍ면도ㆍ리도 및 농도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25퍼센트를, 철도시설관리자가 75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