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비용의 부담) ①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기존 건널목의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담한다. 1. 입체교차화하는 경우 가. (생 략) 나. 가목 외의 도로일 때: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비용의 부담) ①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기존 건널목의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담한다. 1. 입체교차화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도로일 때: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