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0.03.03 · 공포 2020.03.03 제3050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의 2020.03.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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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체화 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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