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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제0114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2026.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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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구 (개정 전)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①·② (생 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검진기관(제1항제2호라목 또는 마목의 유방암검진기관이나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기관은 제외한다)이 의료기관 밖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1ㆍ별표 2 또는 별표 4의 해당 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3. 출장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 <신 설>

신 (개정 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검진기관(제1항제2호라목 또는 마목의 유방암검진기관이나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기관은 제외한다)이 의료기관 밖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1ㆍ별표 2 또는 별표 4의 해당 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4. 출장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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