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계획수립의 협조) ①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ㆍ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8조(계획수립의 협조) ①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ㆍ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① (생 략) ②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 ⑤ (생 략)
②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21조의3(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위기가족긴급지원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있다.
제21조의3(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위기가족긴급지원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가정봉사원) ① (생 략) ②가정봉사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④가정봉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가정봉사원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가정봉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성평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④ (생 략) ⑤ 진흥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 ⑩ (생 략)
⑤ 진흥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①·② (생 략)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생 략)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 (생 략)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생 략)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⑤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의4(사업수행실적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센터와 가족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평가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사업수행실적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센터와 가족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평가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