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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23 제0000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의 2025.10.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1조의2(정보제공),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제3조(가정봉사원의 교육 등), 제4조(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5조(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제6조(가정센터의 위탁운영), 제6조의2(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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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보제공)

구 (개정 전)

제1조의2(정보제공)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공통서식에서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으로 건강가정 관련 서비스 제공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건강가정지원센터”라 한다)가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등의 정보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의2(정보제공)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공통서식에서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으로 건강가정 관련 서비스 제공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가정센터”라 한다) 또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가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등의 정보를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구 (개정 전)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 략)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제3조(가정봉사원의 교육 등)

구 (개정 전)

제3조(가정봉사원의 교육 등) ①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정봉사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조(가정봉사원의 교육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정봉사원은 가정센터 또는 가족센터에서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가정센터 또는 가족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센터 또는 가족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4조(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ㆍ교구 등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ㆍ교구 등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구 (개정 전)

제5조(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신 (개정 후)

제5조(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6조(가정센터의 위탁운영)

구 (개정 전)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4. (생 략)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 (개정 후)

제6조(가정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가정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6조의2(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평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의2(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평가) ①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의 적정성2.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3.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4. 사업추진성과5. 그 밖에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를 건강가정 및 가족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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