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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4.01.07 · 공포 2014.01.07 제1220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2014.01.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제4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5조(불이익 처우 금지),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제7조(유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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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

신 (개정 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들에게 가해진 불명예에 대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창사건등”이라 함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유족”이라 함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자(이하 “死亡者”라 한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사건등”이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의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라 한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구 (개정 전)

제3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사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망자 및 유족결정에 관한 사항 2. (생 략) 3. 묘지단장, 위령제례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5인 이상의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사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망자 및 유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묘지 단장, 위령제례(慰靈祭禮)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5명 이상의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구 (개정 전)

제4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ㆍ도지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4인 이상의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4명 이상의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5조(불이익 처우 금지)

구 (개정 전)

제5조(불이익 처우금지) 유족은 거창사건등관련자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제5조(불이익 처우 금지) 유족은 거창사건등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구 (개정 전)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유족의 등록)

구 (개정 전)

제7조(유족의 등록) 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정한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유족의 등록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자녀(子女가 死亡한 경우 그 財産相續人) 3. (생 략)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 ③유족의 등록은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유족의 등록) ①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유족의 등록순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상속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 ③ 유족의 등록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5148호 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의 시행일인 1996년 4월 6일을 말한다)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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