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3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의 수행2. 법 제17조에 따른 갯벌안전관리구역 및 갯벌휴식구역에 대한 출입제한3.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행위 중지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4.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신 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 지정요청의 접수 및 청정갯벌의 지정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3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의 수행2. 법 제17조에 따른 갯벌안전관리구역 및 갯벌휴식구역에 대한 출입제한3.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행위 중지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4.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를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 설> <신 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생 략)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신 설> ④·⑤ (생 략)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법 제21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ㆍ승인 및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제외한다)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지원 6. 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의 지정ㆍ해제ㆍ변경을 위한 사전검토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법 제21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제외한다) 2.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법 제21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제외한다)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