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2.01.03 · 공포 2022.01.03 제0052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2.01.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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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구 (개정 전)제4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2.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제4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3. 제1호에 따라 수집된 갯벌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한 갯벌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 등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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