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대변인 밑에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1. 디지털 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2. 디지털 소통 채널 운영3.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 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4. 온라인 이슈 대응 콘텐츠 제작 및 관리5. 위원장의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6. 디지털 분야 정책 소통 및 홍보 점검ㆍ평가7. 언론취재의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8. 위원회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 등의 홍보 지원
제7조(조사조정국) ① (생 략) ② 조사조정국에 조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 침해평가과, 분쟁조정과 및 조사3팀을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침해조사,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관련 업무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지원 업무의 총괄2. 부서 간 조사 업무 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3.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관련 고시ㆍ지침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5.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6.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8.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9.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총괄10. 홈페이지 등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등에 관한 사항11.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총괄12.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제도의 총괄13.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1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확산 방지 지원15. 위원회 소관 과태료ㆍ과징금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16. 위원회 소관 과태료ㆍ과징금 부과ㆍ징수 기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17. 삭 제18.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조사 결과에 관한 시정조치ㆍ개선권고ㆍ고발 등 행정조치19.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공공기관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20. 소관 분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21. 사건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공공기관 및 정보통신 분야는 제외한다)2.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정보통신 분야는 제외한다)3.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에 대한 침해조사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조사4의2. 삭 제4의3.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4의4. 개인정보 보호 분야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실태 점검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3 및 제4호의4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의 통계ㆍ분석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3 및 제4호의4의 사항(이하 이 항에서 “소관사항”이라 한다)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7.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확산 방지 지원8.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3 및 제4호의4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3 및 제4호의4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관한 시정조치ㆍ개선권고ㆍ고발 등 행정조치11.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12. 소관사항과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⑥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 분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공공기관 및 국내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제외한다) 2.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정보통신 분야로 한정한다) 3. 삭제 4.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에 관한 사항(국내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제외한다) 5. 삭제 6.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운영실태 점검 7. 삭제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의 통계ㆍ분석 9.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하 이 항에서 “소관사항”이라 한다)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 10.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확산 방지 지원 11.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 12.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ㆍ개선권고ㆍ고발 등 행정조치 14.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15. 소관사항과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⑦ 침해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이하 이 항에서 “침해요인평가”라 한다)에 관한 지침의 수립 2. 침해요인평가에 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상정ㆍ검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2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기관 등과의 사전 협의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5. 침해요인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권고에 따른 이행점검 6.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7. 개인정보 침해요인 관련 의원입법안의 검토 및 의견제시 8. 침해요인평가 안건 관련 해외 법령 및 제도 검토 9. 개인정보 침해요인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법령 및 조례 제정ㆍ개정 상담 <신 설> <신 설> <신 설> ⑧ 분쟁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에 따른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등 사실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법 제46조에 따른 조정 전 합의 권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47조에 따른 조정안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48조에 따른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 8.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9. 분쟁조정위원회의 세칙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및 분쟁조정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분쟁조정제도 사례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13.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과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⑨ 조사3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과 침해조사 계획의 수립ㆍ실시 2.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에 관한 사항(국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한정한다) 3. 삭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과 침해조사 결과의 통계ㆍ분석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하 이 항에서 “소관사항”이라 한다)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 6.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확산 방지 지원 7.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ㆍ개선권고ㆍ고발 등 행정조치 <신 설> <신 설> <신 설>
②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사조정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예방조정심의관으로 하며, 예방조정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예방조정심의관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중 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이하 이 조에서 “사전 실태점검”이라 한다)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조정국장을 보좌한다. ④ 조사조정국에 조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 사전실태점검과, 침해평가과, 분쟁조정과 및 조사3팀을 둔다. ⑤ 조사총괄과장ㆍ조사1과장ㆍ조사2과장ㆍ침해평가과장 및 분쟁조정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사전실태점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⑥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침해조사,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관련 업무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지원 업무의 총괄 2. 부서 간 조사 업무 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관련 고시ㆍ지침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 5.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 6.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 8.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삭 제> 10. 홈페이지 등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등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총괄 12.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제도의 총괄 13.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확산 방지 지원 15. 위원회 소관 과태료ㆍ과징금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6. 위원회 소관 과태료ㆍ과징금 부과ㆍ징수 기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8.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조사 결과에 관한 시정조치ㆍ개선권고ㆍ고발 등 행정조치 19.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공공기관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20. 소관 분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21. 사건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공공기관 및 정보통신 분야는 제외한다) 2.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정보통신 분야는 제외한다) 3.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에 대한 침해조사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조사 4의3.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의4. 개인정보 보호 분야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실태 점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3 및 제4호의4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의 통계ㆍ분석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3 및 제4호의4의 사항(이하 이 항에서 “소관사항”이라 한다)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 7.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확산 방지 지원 8.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3 및 제4호의4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3 및 제4호의4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관한 시정조치ㆍ개선권고ㆍ고발 등 행정조치 11.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12. 소관사항과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⑧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 분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공공기관 및 국내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제외한다) 2.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정보통신 분야로 한정한다) <삭 제> 4.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에 관한 사항(국내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제외한다) <삭 제> 6.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운영실태 점검 <삭 제>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의 통계ㆍ분석 9.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하 이 항에서 “소관사항”이라 한다)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 10.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확산 방지 지원 11.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 12.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ㆍ개선권고ㆍ고발 등 행정조치 14.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15. 소관사항과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⑨ 사전실태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전 실태점검 및 이와 관련한 검사 계획 수립 및 실시 2. 사전 실태점검 및 이와 관련한 검사 결과의 통계ㆍ분석 3. 사전 실태점검 및 이와 관련한 검사 결과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 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합동 사전 실태점검 및 관계 기관과의 합동 검사 5. 사전 실태점검 및 이와 관련한 검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6. 사전 실태점검 및 이와 관련한 검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ㆍ개선권고ㆍ고발 등 행정조치 7. 사전 실태점검 및 이와 관련한 검사 결과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8. 사전 실태점검 및 이와 관련한 검사와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9.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⑩ 침해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이하 이 항에서 “침해요인평가”라 한다)에 관한 지침의 수립2. 침해요인평가에 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상정ㆍ검토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제2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기관 등과의 사전 협의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5. 침해요인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권고에 따른 이행점검6.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7. 개인정보 침해요인 관련 의원입법안의 검토 및 의견제시8. 침해요인평가 안건 관련 해외 법령 및 제도 검토9. 개인정보 침해요인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법령 및 조례 제정ㆍ개정 상담 ⑪ 분쟁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2. 법 제40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4. 법 제45조에 따른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등 사실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5. 법 제46조에 따른 조정 전 합의 권고에 관한 사항6. 법 제47조에 따른 조정안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7. 법 제48조에 따른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8.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사항9. 분쟁조정위원회의 세칙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10.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1.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및 분쟁조정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2. 국내외 분쟁조정제도 사례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13.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과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⑫ 조사3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과 침해조사 계획의 수립ㆍ실시2.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에 관한 사항(국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한정한다)3. 삭 제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과 침해조사 결과의 통계ㆍ분석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하 이 항에서 “소관사항”이라 한다)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6.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확산 방지 지원7.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8.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9.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ㆍ개선권고ㆍ고발 등 행정조치10.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11. 소관사항과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 략) <신 설>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디지털 소통 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2조(한시정원)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제12조(한시정원)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