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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7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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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37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②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 가. ∼ 다. (생 략)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마. ∼ 아. (생 략) 2.·3.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 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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