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②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 가. ∼ 다. (생 략)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마. ∼ 아. (생 략) 2.·3. (생 략) ③ ∼ ⑤ (생 략)
②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 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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