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08 · 공포 2026.04.07 제2153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12.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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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구 (개정 전)제15조(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ㆍ근로감독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②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감독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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