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과세시기)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영업행위를 한 때에 그 판매ㆍ반출ㆍ신고ㆍ입장ㆍ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제4조(과세시기)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영업행위를 한 때에 그 판매ㆍ반출ㆍ신고ㆍ입장ㆍ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제15조(수출 및 군납면세) ① ∼ ③ (생 략) ④제1항제2호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5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 또는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⑤ (생 략)
④제1항제2호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5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 또는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 ⑦ (생 략) ⑧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준하여 해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개별소비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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