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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4.01 · 공포 2026.03.20 제0001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의 2026.04.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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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①·② (생 략) ③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환입확인서 및 영 제34조제7항에 따른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확인서)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 (개정 후)

③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환입확인서 및 영 제34조제7항에 따른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확인서)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폐기사실 확인서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공제ㆍ환급증명서 및 같은 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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