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5.26 · 공포 2026.05.26 제0158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2026.05.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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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구 (개정 전)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신 (개정 후)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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