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조사비: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합계액 가.·나. (생 략) 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유산의 지표조사 및 발굴에 드는 비용 라. (생 략) 3. ∼ 9. (생 략) ② ∼ ⑥ (생 략)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2. 조사비: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합계액 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영향진단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에 드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