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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2.14 · 공포 2025.02.13 제3526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2.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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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구 (개정 전)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조사비: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합계액 가.·나. (생 략) 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유산의 지표조사 및 발굴에 드는 비용 라. (생 략) 3. ∼ 9.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2. 조사비: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합계액 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영향진단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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