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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3.09.14 · 공포 2023.09.14 제0125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2023.09.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제21조(동산의 감정평가), 제29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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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구 (개정 전)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①·② (생 략) ③ 제2항제11호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신 설> 2. ∼ 7.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2항제11호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의2.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내용, 사정보정한 경우 그 내용 및 가치형성요인을 비교한 경우 그 내용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구 (개정 전)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생 략)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생 략) 2. 시점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나. (생 략) 3. ∼ 5.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2. 시점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동산의 감정평가)

구 (개정 전)

제21조(동산의 감정평가)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계ㆍ기구류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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