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응시수수료) ①·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