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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0162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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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 등)

구 (개정 전)

제13조(등록 등) ① (생 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감정평가사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생 략) 나.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다. (생 략) 2.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경우 가. 교육연수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나.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감정평가사 등록 신청의 경우 나.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법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2.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경우 가. 교육연수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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