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등록 등) ① (생 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감정평가사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생 략) 나.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다. (생 략) 2.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경우 가. 교육연수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나.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감정평가사 등록 신청의 경우 나.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법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2.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경우 가. 교육연수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