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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감사원규칙 · 시행 2022.08.29 · 공포 2022.08.29 제0036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의 2022.08.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위원장 및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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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장 및 위원)

구 (개정 전)

제3조(위원장 및 위원) ①·② (생 략) ③ 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감사원사무처의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교육원장, 공직감찰본부장을 지명하고, 매 회의마다 그 중 2인을 지정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감사원사무처의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공직감찰본부장 및 국민감사본부장을 지명하고, 매 회의마다 그 중 2인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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