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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운영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감사원규칙 · 시행 2024.01.19 · 공포 2024.01.19 제0037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감사원 운영규칙의 2024.01.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위임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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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임전결)

구 (개정 전)

제10조(위임전결) ① 원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총장, 사무차장(본부장을 포함한다), 기획조정실장, 국ㆍ단장(대변인, 비서실장, 감찰관, 심의실장, 심사관리관, 디지털감사지원관, 교육원장, 교육운영부장, 연구원장, 연구부장을 포함한다), 과장(담당관, 사무소장, 연구팀장을 포함한다)에게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위임전결) ① 원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총장, 사무차장(본부장을 포함한다), 기획조정실장, 국ㆍ단장(대변인 등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과장(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전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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