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위임전결) ① 원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총장, 사무차장(본부장을 포함한다), 기획조정실장, 국ㆍ단장(대변인, 비서실장, 감찰관, 심의실장, 심사관리관, 디지털감사지원관, 교육원장, 교육운영부장, 연구원장, 연구부장을 포함한다), 과장(담당관, 사무소장, 연구팀장을 포함한다)에게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0조(위임전결) ① 원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총장, 사무차장(본부장을 포함한다), 기획조정실장, 국ㆍ단장(대변인 등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과장(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전결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