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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감사원규칙 · 시행 2015.07.17 · 공포 2015.07.17 제0027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2015.07.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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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구 (개정 전)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3. ∼ 5. (생 략) 6.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약력을 적고 명함판 사진을 붙인 이력서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7.·8.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6.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고 명함판 사진을 붙인 이력서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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